2025.01.15 (수)
대한의사협회가 DUR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처벌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했다. 의협은 29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내달 3일 반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둬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 확인을 하지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자율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대책 없이,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규제일변도의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규제일변도의 DUR 강제화 반대 의협은 “현행 법령에서 의약품의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의약품 등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해, 99.3%(2019년 기준)의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DUR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의 처방·조제를 점검하고 있다”며 “DUR 시스템은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위해 의사 및 약사 등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병용금기 의약품 등을 점검해야 하는 의약품 안전 확인 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