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공의노조, 전공의법 개정안 추가개정 촉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당시 밝혔듯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하 본 노조)은 노동·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며, 지지한다. 그러나 전공의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 이에 본 노조는 국회에 즉각적인 추가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 본 노조는 지난 입장문(9.23)을 통해 ▲‘주 80시간제’가 유지된 점, ▲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규제와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 오늘은 보다 구체적인 ‘2차 개정안’의 다섯 가지 내용을 제안한다. ① 전공의 노동권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수련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다. 과로사 판정의 주요한 기준이 12주 연속 1주 평균 60시간 근로임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생명권 침해다. 2019년 전공의 과로사는 물론, 최근 청년노동자들의 과로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 최소한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
- 전국전공의노동조합
- 2025-12-03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