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에서는 보험 가입·산정 여부·범위·대상자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협의 등을 통해 조율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환자·시민단체들 또한 입증 책임 전환을 요구하는 한편, 형사 책임 부담 완화 범위는 생명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난이도가 높은 필수의료행위로 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음주 상태로 수술을 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 책임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담긴 법의 허점도 발견돼 이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에 대한 대대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가 2월 2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제정 추진과 관련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사이에서 특례 적용범위 등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어려운 필수의료 현실을 고려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