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중심’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환경 조성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김윤 의원이 주최한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국회토론회’가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려약대 김경임 교수가 첫 연자로 나서며 국내외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시스템과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김경임 교수는 국내에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해 그간 해왔던 제도적 노력을 설명하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5월 마약류 취급보고제도에 이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서비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등의 제도가 마련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암성통증 관리지침 △대한통증학회 아편유사제 처방지침 등 다양한 임상지침도 등장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런 행정들은 ‘관리 중심’의 제도라고 지적하며 “‘환자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확장된 범위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마약류 적정사용 관리 등 환자선별 평가 △용량∙용법 검토 △약물 및 질병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펜타닐’에 대해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24.6.14.)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하고, 만약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도 마련한다.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