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곳의 의료기관들이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46곳의 의료기관들의 ‘의료기관 인증’이 만료돼 유효한 의료기관 인증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 인증’이 만료 예정인 의료기관도 2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따르면 2월 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22곳이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총 10개 병원이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는데,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경희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건국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 이어서 경기 지역에서는 4곳(아주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광주·전남은 화순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대전·충남은 충남대병원과 단국대병원 ▲인천은 인하대병원 ▲전북은 전북대병원 등이 각각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종합병원 중에서는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유일하게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 중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곳은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등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주 2회로 늘리고 일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이동동선을 날짜별로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등 이에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피로도를 호소하며 고충을 겪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요양·정신병원 주2회 코로나 선제검사 및 동선파악 등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에는 14일 0시 기준 9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해당 글의 핵심은 코로나19 선제조사로 집단감염을 예방하자는 취지에는 수긍하나, 한정된 인력으로 코로나 검사도 병원근무자(간호사)가 책임을 지고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종사자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어 최소한의 인권과 휴무일 보장하고 병원 실정에 맞게 방역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 청원인은 “코로나 예방 차원이라 처음에는 협조했다”면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사들은 3교대, 2교대로 근무가 이루어진다. 주말 없이 밤낮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휴무일에 병원에 검사를 하러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 종사자 퇴근후 동선파악까지 하는 실정이다. 최대한 조심하고 있으나 일상생활까지 감시당하며 자유를 침범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