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손상예방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손상예방관리체계는 손상 관련 감시·조사 시스템·사업 등이 다양한 부처에 분절된 형태로 구축·운영되는 등 효율적인 손상예방관리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 및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2차 포럼 및 제28차 손상포럼이 ‘국가 손상예방 전략과 첨단기술 활용’을 주제로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송경준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교수는 손상예방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손상 전반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가 부족하고, 손상 관련 체계적 감시체계 구축과 분야별 산출통계들의 통합적 활용이 미흡하며, 안전취약증에 대한 교육 등 적극적 중재와 지역사회 내 안전환경 여건 조성 대책 등이 부족함은 물론, 너무나도 다양한 소관 부처 및 기관들이 각각 자체적으로 손상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손상예방관리체계 발전방안으로 ▲손상감시체계 및 손상 관련 통계시스템 강화 ▲예방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및 손상예방 교육 강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설비 강화 및 예방시스템 마련 ▲법적 규제 및 손상
정부가 손상관리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 위해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7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2지난 1월 23일 공포돼 내년 1월 24일 시행을 앞둔 손상예방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손상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는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의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설치 ▲중앙·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 차원의 손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하위법령은 손상관리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중앙·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손상예방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손상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시행계획 수립지침 및 평가지침의 통보와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결과의 제출 관련 규정을 비롯해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결과의 보완 또는 개선 요청과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