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본 의료감정 문제점과 제안하는 개선책은?
의료감정 절차 각 단계마다 존재하는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감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준은 기본권 중 하나인 재판청구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안이 제안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주최하는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국회세미나가 12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유정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은 먼저 의료감정제도와 관련해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관의 99.1%와 변호사 98.1%가 의료감정 때문에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절차 지연 원인으로는 복수 응답 기준 ▲경제적 보상 부족 ▲감정 수탁 병원·전문의 부족 ▲불성실한 감정 업무 수행에 대한 제재 부족 등을 지목됐는데, 법관과 변호사 모두 감정 수탁 병원·전문의 부족을 큰 원인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불성실한 감정 업무 수행에 대한 제재를 개선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김 위원은 의료감정 절차와 관련해 각 단계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선 의료감정 신청 단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