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은 21일(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국가가 출연한 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되고 있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운영 목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어 공공의료기관 간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 등 의료시설은 보험자병원으로서 공공의료, 임상연구, 정책실험, 필수의료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장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연구개발, 환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개인·법인·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자발적 기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 계정 관리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기부금품 관리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부산어린이병원,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추진 중인 부산어린이병원이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병권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부산권역 소아청소년 의료수요 및 현황’을 주제로 지역 내 필수 소아의료 공백의 구조적 문제를 설명했으며, 옥민수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부산 어린이병원 발전 모델’을 주제로 비전과 장기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는 좌장을 맡은 김병권 단장을 중심으로, 이기형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성장내분비센터 교수, 최병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조유라 동아일보 기자, 백형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조규율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이 참여해 ▲공공 어린이병원의 필수 기능 ▲부산의 응급·중증 소아진료 대응체계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부산어린이병원이 지역 내 소아 필수의료 공백을 책임지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립의전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공청회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숙의 없는 입법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며, 졸속 처리된 법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법과 관련해 학생 선발 기준과 방식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또 이 같은 구조가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이 6년이 아닌 4년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의료인력의 질 저하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이 법안 의결 직후 국립의전원이 전북에 유치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법안 어디에도 특정 지역에 국립의전원을 설치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유치 성과인 것처럼 왜곡해 홍보하는 것은 입법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보건복지부가 어떤 근거로 이러한 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료 기반 약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특히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제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역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실질적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양성·확보·인력개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는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료인을 선발·양성하는 방식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필수의료에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응급·외상·분만·중증질환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단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26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연구원이 설립되면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가 과학적으로 이뤄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천연물을 원료로하는 의약품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안전성 확보 없이는 국민 신뢰와 산업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구원 설립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부울경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통과된 가정위탁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요건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해 보호하는 방식이다.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전체 보호조치 유형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가정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아동의 ▲통장 발급 ▲휴대폰 개통 ▲수술·입원 등 의료 ▲입학·전학 등 학적 관리 등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필수의료강화법’) 등 제정법 1건, 개정안 2건(아동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필수의료강화법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필수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하 또한 ▲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후견인 부재로 입원·수술·금융거래 등 일상적 권리 행사가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법률적 공백을 해소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할 경우 징수금 환수가 불가능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에게 2차 납부의무를 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9월 3일(수) 월드비전(회장 조명환),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와 공동으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아동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영남권역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호남권역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아동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부모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가족 중심 개입 모델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해 경험 또는 자살을 생각한 아동의 27.4%가 가족 간 갈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정신건강 문제 해결에서 부모와 가족의 참여가 핵심임을 보여 주는 결과다. 이번 포럼은 ▲아동·보호자 동반 참여 서비스 표준화 ▲생활권 내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확충과 예산지원 확대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애 의원은 “불안, 우울, ADHD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이 늘어나고, 부모와 가족의 심리적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건립되는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정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202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됐으며, 연면적 5315m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내 준공을 목표(전체 공정률 95%)로 하고 있다. 건립예산은 총 196억원(국비 141억원, 경남도 22억원, 양산시 33억원)이다. 천연물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약품과 달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성 검증·품질 관리 기반이 미비해 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 천연물 기반 신약,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양산시에서 연구원 설립근거 마련을 요청받은 바 있다”며, “복지위 간사로서 부울경 의료환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서 이제는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2021년 코로나 백신 부작용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백신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는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2021년 3월경 입증책임 전환 또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리고 그해 5월에는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복지위에서 공식적으로 13차례, 비공식적으로는 수십 차례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 요구를 줄기차게 했고, 2022년 11월에는 질병청의 '코로나 19 백신 인과성' 관련 용역 결과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이 법을 처리하지 못한 게 의정활동 중 가장 아쉽다고 소회를 남기기도 했다. 22대 개원 직후 부처와 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 및 환자 전원의 어려움으로 감염병 대응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병상 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됐고, 현재까지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향후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같은 혼선이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병상 및 의료자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애 의원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인력, 병상 등 의료자원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배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다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빈틈없는 의료 대응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