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서 이제는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2021년 코로나 백신 부작용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백신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는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2021년 3월경 입증책임 전환 또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리고 그해 5월에는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복지위에서 공식적으로 13차례, 비공식적으로는 수십 차례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 요구를 줄기차게 했고, 2022년 11월에는 질병청의 '코로나 19 백신 인과성' 관련 용역 결과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이 법을 처리하지 못한 게 의정활동 중 가장 아쉽다고 소회를 남기기도 했다. 22대 개원 직후 부처와 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 및 환자 전원의 어려움으로 감염병 대응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병상 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됐고, 현재까지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향후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같은 혼선이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병상 및 의료자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애 의원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인력, 병상 등 의료자원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배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다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빈틈없는 의료 대응체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3월 6일(목)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의료진 7명에 대해 2022년 대법원에서 전원 무죄가 확정됐지만, 5년간 이어진 소송으로 인한 부담은 고위험·고난도·저보상의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교제폭력으로 다친 환자의 의료사고를 두고 법원이 전공의에게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자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을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과 이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조정제도 외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 및 배상체계가 부재해 소송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소송은 사고 자체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소송기간이 평균 26개월에 이르는 등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
제2의 코로나 등 감염병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환자 진료 등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6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질병관리청,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합의한 사안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이 법은 1954년 '전염병 예방법'으로 처음 제정됐다. 이후 수십차례 개정됐지만, 감염병이 크게 유행했던 시기에 맞춰 긴급하게 제정되다 보니 깊이 있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 오래된 법을 현행화하고 정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장소 및 6개월 이내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