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제2의 코로나 등 감염병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환자 진료 등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6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질병관리청,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합의한 사안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이 법은 1954년 '전염병 예방법'으로 처음 제정됐다. 이후 수십차례 개정됐지만, 감염병이 크게 유행했던 시기에 맞춰 긴급하게 제정되다 보니 깊이 있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 오래된 법을 현행화하고 정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장소 및 6개월 이내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