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별 가입’으로 가입자격 전환 등 근본적인 개선 필요”
국민건강보험의 구조를 개별가입 구조로 전환하고, 상병수당 근거 신설과 노무제공자 등등을 모두 직장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전국민 4대보험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민애 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변호사는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 ▲직장가입 사각지대 ▲피부양자 제도 한계 ▲외국인 차별 대우 ▲아파도 노동해야 하는 환경 등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의 보장은 의료급여대상자 외의 전국민을 포괄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며,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비상근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에도 여전히 소득 파악이 되지 않거나 파악이 불가한 유형의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