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난적의료비, 의료비 지출 규모·선납 상관없이 지급해야”
의료기관에 납부한 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재난적의료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씨의 모친인 망인 B씨의 진료비에 관한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원고 A씨는 모친인 B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해당 병원과 B씨의 진료비 금액 등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고, 이에 C병원 측은 B씨를 상대로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뇌졸중이 발병해 2019년 4월 23일 C병원에 입원한 후 ‘기저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3월 8일에 사망했다. 문제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B씨가 민사소송 중 사망하게 되자 A씨가 민사소송을 수계하게 되는데, 당시 A씨는 건보공단에게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을 근거로 민사소송 판결 확정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 재난적의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의 신청기한 유예를 요청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했다. 이러한 A씨의 요청에 건보공단은 A씨에게 C병원에 실제로 납부한 B씨의 의료비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의료비 부담 수준 미충족’ 사유를 근거로 재난적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