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특정 성분 알레르기 보유 의약품 투약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있어…주의 필요”

2023-05-04 05: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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