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록도 학살, 식인 누명 등 피해 인정

2013-07-19 06:17:38

정부, 한센인피해자 조사 4년 6,462명 공식 구제


"1945년 8월15일 해방을 맞아 원생(한센인)들은 자치권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 협상대표자 84명이 처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날이 바로 8월22일 이였습니다." 소록도병원 추모비의 한 구절이다.

1976년 목욕탕 주인이 한센인들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소문을 퍼트려 삼애원(한센인마을) 주민 60여명이 목욕탕에 항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센인들을 폭행한 김천목욕탕사건이 있었다.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공권력, 지역주민 등에 의해 집단학살, 집단폭행, 단종수술 등 숱한 고통과 인권침해를 당한 한센인(나병) 피해자 6,462명이 정부조사에서 공식 확인됐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김성기변호사)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진상조사를 4년만에 모두 마무리하였다고 18일 밝혔다.

해방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해진 감금, 폭행, 강제노역 등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이다.

진상조사보고서는 9월에 나올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입법 취지가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법에서 직접 규정한 사건(학살 격리 폭행 등 3건) 외에도 유사한 사건은 최대한 피해사건으로 분류 결정하였다. 사천비토리사건 등 14개 사건을 포함하여 총 17개 사건이 ‘한센인피해사건’으로 결정되었다.

피해자 중 그 피해로 인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일시금)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생활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결정하여, 2012년 1월(소급 적용)부터 생존시까지 매월 15만원(국비 100%, 연간 70억원)씩 지급되고 있다.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고 자 하는 피해자(또는 대리인)는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와 기초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 증빙서류)를 시군구 보건소(한센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 경에 지급된다.

의료지원금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 후 본인계좌로 입금된다.

위원회는 “2009년부터 한센인단체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독려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고할 피해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2기 임기(’11.8.1~’13.7.31)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한다”며 “법에서 제출토록 한 ‘진상조사보고서’에는 한센인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피해사건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건도 일부 수록하였으며, 최종보고서는 9월경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