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클래리정500mg 등 27품목 고가약에 추가 포함

2008-12-24 05:20:23

심평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적용 고가약 목록 공개


[파일첨부]한미약품의 클래리정500mg, 대웅제약 라미아트정25ㆍ50ㆍ100mg, gsk 라믹탈정25ㆍ50mg을 포함한 27품목이 내년 1분기부터 약제평가 대상 중 고가약으로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9년 1분기 고가약성분 및 약제목록’을 23일 공개했다. 2009년도 1분기 (2008년 10.31 기준) 고가약 분류현황에 따르면 성분군 개수는 582개, 총 품목수는 7601개 중 고가약 품목수는 693개이다.

2009년도 1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기준은 기존에서 보완됐다. 기존 고가약 분류기준은 동일성분ㆍ동일제형ㆍ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이상이고, 그 약품간 간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이다.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했다.

그러나 내년도 1분기 고가약 분류기준에서는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 동일 성분별 최고가 이외 약제의 생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보완했다. 생산 확인은 분류기준 적용시점 이전 1년간 청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외 분류기준인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아울러, 기존 고가약 분류기준 적용시점 역시 보완했다. 기존 분류기준 적용시점은 요양기관의 진료월을 반영해 평가대상 분기(심사결정 분기)의 이전분기 마지막월 중간일(15일)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내년도 1분기 분류기준 적용시점은 ‘요양기관의 진료월 및 약제사용 변경을 반영해 분기(심사결정 분기) 이전분기 첫 월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