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일어나 마신 커피 1잔. 점심 먹고 들이킨 콜라 1 컵. 출출할 때 입에 넣은 초콜릿 1조각. 무심코 먹은 기호식품 속 카페인 성분,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까?
식품의약안전청은 카페인 과잉 섭취를 막기위해 안전한 카페인 일일 기준량을 성인의 경우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는 체중 1kg당 카페인 2.5mg이하로 제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인의 카페인 섭취 수준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카페인 섭취 기준안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식약청이 제시한 하루 카페인 섭취량에 따르면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하루에 콜라 1캔과 초콜릿 1개, 커피맛 아이스크림 1개를 먹으면 기준량60mg을 8mg 초과하게 된다. 15세 여고생이 하루에 캔커피 2개를 마시게 될 경우 섭취하는 카페인의 양은 148mg으로 기준치인 133mg을 훌쩍 넘어선다.
카페인을 적당량 섭취하면 피로를 풀어주고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이로운 기능을 하지만 많이 먹었을 경우 메스꺼움과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카페인 중독 현상까지 일으킨다.
식약청은 또 제품별 카페인 함유량도 조사, 발표했다. 식약청이 한국식품영양재단에 의뢰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함유량 커피믹스 1봉지(12g)에는 69mg의 카페인이 들어있고 캔커피 1개(175㎖ 기준)에는 74mg의 카페인이, 티백 녹차 1잔에는 15mg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 콜라 1캔(250㎖ 기준)와 초콜릿 1개(30g 기준)에는 각각 23mg,16mg의 카페인이 포함돼 있다.
식약청 식품첨가물팀은“성인들이 주로 마시는 커피나 차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등이 즐겨먹는 콜라, 초콜릿,의약품에도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심코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량은 실제 생각하는 양보다 많아 질 수 있다”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일일섭취기준을 쉽게 넘을 수 있어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고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즐겨 마시는 중고생의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