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醫 “외과 개원가 감소, 필수의료 붕괴 신호”

2026-03-17 06:02:59

대한외과의사회, 15일 기자간담회 개최 성료


대한외과의사회가 외과 개원가 감소가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저수가 구조와 의료분쟁 부담, 비급여 규제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과 진료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 의료 공백과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외과의사회가 15일 학술대회 개최를 맞아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과계가 처한 현실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동현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은 외과 개원가 감소를 두고 “개원가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며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외과 개원가가 줄어드는 현상이 계속될 경우 의료이용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단한 외과 수술이나 처치까지 중대형 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간단한 수술도 중대형 병원으로 집중되면 상급병원은 과밀화되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미 흔들리고 있는 의료 전달 체계가 더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외과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여러 구조적 요인이 거론됐다. 오랜 기간 이어진 저수가 문제와 함께 포괄수가제(DRG)의 한계, 외과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비급여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의료분쟁 증가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지역 의료 전달체계의 약화도 외과 진료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외과 분야는 다른 진료과와 비교해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라는 점이 문제로 언급된 가운데, 최근 정부가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과 관련해 외과 진료 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외래에서 시행되는 수술이나 경증 외과 수술에 대한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외과 개원의들이 담당하고 있는 1차 외과 진료 체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과 관련된 법적 보호 장치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상대가치점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외과 분야의 상대가치점수가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협력적인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와 함께 포괄수가제(DRG) 역시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과 분야 내에서도 일부 영역이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회장은 외과 내시경 분야 역시 제도적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의료 현실에 대한 사례도 소개됐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명예회장은 최근 지방에서 간단한 외과 수술조차 이뤄지지 않는 사례에 대해 소개했는데, 종기 환자나 두피 지방종 환자들이 지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서울까지 찾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지 못해 다른 지역을 찾아다니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 이 명예회장은 이러한 현상이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낮거나 수익성이 높은 분야로 이동하는 현상도 언급됐다. 이 명예회장은 이에 대해 특정 진료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환경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수가 구조와 관련된 사례도 소개됐다. 이 명예회장은 내성발톱 수술을 예로 들며 보험 수술의 보상이 낮은 현실을 설명했다. 피부관리실에서는 비교적 높은 비용으로 반복치료를 하는 반면, 수술을 할 경우 완치는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 즉,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다보니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구조다. 

대형 병원의 수술 구조도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됐다. 로봇수술과 같이 비급여로 시행되는 수술이 늘어나는 것도 의료기관이 수익 구조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기피과 의사들에 대한 보상이나 대안이나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구입한 치료재료 가격보다 낮은 금액이 상한으로 정해질 경우 의료기관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치료재료 상한제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료분쟁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법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해석될 수 있다”면서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의료 행위를 몇 가지 문장으로 규정해서 보호를 해 준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강조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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