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확신’ 행정 실시…상반기 25건 추진

2026-03-15 12:58:40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6개월로 연장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등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의미한다. 변경된 제도의 크기보다는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기준으로 소확신 과제를 선정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일상과 실제 맞닿아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 과제도 발굴·추진한다.

올해 1분기 동안,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 속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 25건의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추진했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장애인·기초연금의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 공제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등이 있다.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26.1.1.)했다. 시술 일정 조정·병원 진료예약 대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서 유효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하는 현장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공제(’26.1.1.)했다. 이는 태풍·홍수·대형 화재 등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로 지급받은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돼,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 또는 감액하는 문제가 해소되게 된다.

장애인보조기기 무상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26.1.5.)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만 신청할 수 있던 불편을 해소하고, 언제·어디서든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가건강검진 항목도 확대(’26.1.1.)했다.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로 저조한 상황이다. 56세·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 신규 도입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조기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소확신 과제 중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소확신 제도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국민의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보건복지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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