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코로나19 백신 피해 청문회·국정조사 추진해야”

2026-03-13 17:42:40

“‘국가입증책임전환’ 담은 특별법 개정안 발의할 것”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안전관리·피해보상 체계 재점검…실질적 피해구제 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미애 의원과 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코로나19백신 피해자를 위한 국가 책임 촉구 간담회’를 공동개최했다.

나경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충분히 관심을 갖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했다”며 “국가가 미뤄온 책무를 이제는 국회가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2.23)를 언급하며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일본과 독일은 폐기했지만, 우리는 1420만 4718회분을 그대로 접종했다”며 “이상반응 신고 48만건, 사망 2802건에 이르는 만큼 국가가 더 이상 피해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에서 피해자가 어렵게 승소했는데도 질병관리청이 항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로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진상을 더 명확히 밝히고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적인 매뉴얼 미준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질병관리청은 피해자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15명과 강윤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심사위원) 등이 참석해 피해 실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강윤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감사원 보고서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백신 안전관리와 피해보상 체계에 구조적 미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이 통과됐더라도 재심의 기회가 사실상 제한적이고, 인과성 판단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이뤄질 경우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특별법 취지에 맞는 재심의와 실질적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 회장은 “국가를 믿고 접종에 참여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방치돼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항소 취하와 특별법의 신속한 집행,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특별법 개정 필요, 재심의 기간 연장, 입증책임 보완, 피해자 구제 절차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데,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만 유독 외면받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의 강제에 의해 이뤄진 접종으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국가 책임이 가장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하며 “계속해서 법사위 현안 질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이미 당 원내지도부에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달했고, 청문회와 현안 질의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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