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의전원 설립’ 법안 대표발의…15년 복무

2026-01-13 11:56:22

교육∙실습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지정 등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9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그동안 공공의대 설치에 관한 이슈로 논의돼왔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입학금∙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또한 교육∙실습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협약을 체결한 기관도 가능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의사에 대해 경력개발 지원과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복무 중에도 지속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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