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앙의료원, 전공의노조 주장 반박…“법적해석 오해한 것”

2026-04-29 18:19:47

▲수련규칙 무단변경 ▲계약서 서명 강요 ▲임금체불 등 쟁점

전공의노조가 28일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무단변경 계약서 서명 강요 임금체불 등을 주장하며 노동청과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백중앙의료원이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고 29일 밝혔다.

 

첫 번째로는 의료원이 수련규칙(취업규칙)을 무단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의료원 측은 먼저 근로기준법 제94조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를 준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절차는 변경 내용, 적용 대상, 근로조건 체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는 사안이라면서 이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신규 입사자의 경우 채용 시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 바, 이에 대해 무단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해석을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임금체불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의료원은 신규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에게 채용 시 교부된 근로조건과 적용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법적으로 확정된 임금 체불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일부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임금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일 뿐 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계약서 서명강요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의료원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전공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의료원은 이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근로(수련)계약서를 이미교부했다고 했다.

 

계약서 서명 요청은 계약 내용의 상호 확인과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적 조치일 뿐, 이를 강요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또 일부에서 제기된 협박,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의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공의에 대한 강압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중이라고 했다. 또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될 경우에는 필요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백중앙의료원은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을 정식 교섭주체로 인정하고 있고, 임금체계, 수련환경 등의 주요 사항은 단체교섭을 통해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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