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감정, 필수의료를 살릴 핵심해법으로 부상”

2025-11-23 13:07:52

한국조정학회·의료중재원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의료인의 형사책임 면제를 위한 신뢰 확보 방안 집중 논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 한국조정학회(회장 유병현)와 함께 지난 21일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비교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의료 감정 제도의 혁신을 통한 필수의료 위기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학회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을 포함한 의료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특히 이번 논의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형사 책임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의료 감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찬양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의료 감정의 지연 및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전자 감정 촉탁 시스템 도입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데이터 보안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상민 충남대학교 교수는 의료소송의 장기화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의 전문가 증언 제도에서 착안한 일반 상식의 원칙과 사실 추정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필수적으로 감정을 거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수탁 감정 제도를 확대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경 원광대학교 교수는 독일의 의료 감정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절차의 전문화와 신속성 확보 방안을 검토했다.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발전은 의료기술과 환자 권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의료인의 형사 책임 면제가 시급한 문제임을 시사했다.  

유병현 한국조정학회 회장은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하며 신뢰받는 의료 감정이 전제돼야 환자 측이 의료 과실 입증을 수월하게 하고 제도를 수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중재원의 의료 감정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의료 감정 관련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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