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가 오는 12월 20일(토) 의협회관에서 회원들을 위한 의료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특히 ‘의료분쟁 현황 및 사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최근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의료사고와 분쟁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교웅 의장은 “그동안 1년에 한 번 열리는 총회로는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대의원들이 분과별로 더욱 자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갖고, 회원들의 민의를 대변할 책무를 다하기 위한 첫걸음이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정책 워크숍은 대의원회 의무홍보분과와 보험학술분과가 공동으로 주관해 ‘의료분쟁 현황 및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로 12월 20일 토요일에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은 환자와 의사간의 불편한 주제이지만, 한편으로 서로 이해하고 합의에 이르러야만 해소될 수 있다. 그 만큼 중간에서 합리적인 사법제도가 정착되어 명확하고 투명해야만 의료분쟁이라는 불씨가 발생하지 않는다.
의료정책 워크숍을 공동 주관한 나상연 부의장(보험학술분과 위원장)은 “의료사고 배상 공제조합 국회 공청회에서 논의됐듯, 의료분쟁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핵심 현안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중앙 대의원들이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고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주제를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는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현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이 ‘의료분쟁 조정제도 현황 및 과제’을 각각 정해 발제하기로 했다. 패널 토론자도 선정을 완료했다. ▲ 김강현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 ▲ 김해영 법무법인(유한)우면 변호사(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조동찬 SBS 기자 ▲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 과장 ▲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나선다.
한미애 부의장(의무홍보분과 위원장)도 “의료분쟁으로 인해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매우 크다. 의협은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회무라고 생각한다. 이번 워크숍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면서 12월에 개최될 의료정책 워크숍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