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9월 8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분쟁과 관련된 현행 의료사법제도의 전반적인 점검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된다.
국내 및 해외의 법률과 판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공익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의료분쟁 해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이번 공청회는 정부, 의료계, 법조계, 언론, 환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전개한다.
주제발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맡아,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전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각국의 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우리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김강현 위원(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김소윤 회장(한국의료법학회),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 장준혁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윤구현 대표(간사랑동우회) 등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법제도 개선위원회 서신초 위원장은 “의료분쟁은 단순한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공청회가 실질적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