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과 간호사 보호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 (6/19)

2025-06-18 11:07:39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논의 본격화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6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첫 번째 간호법 개정 논의의 장으로,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29조 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1962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를 2.5로 나눈 수’를 기준으로 간호사 정원을 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의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요 확대 등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명확한 간호사 배치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단순한 인력 충원 차원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업무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이자 대한간호협회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TF’ 위원장이 맡는다. 주제 발제는 배성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현장 간호사 2인을 비롯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이주호 자문위원,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박호균 대표 변호사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법·제도적 검토를 제시할 예정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간호법 시행 이후 환자 중심의 간호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첫 걸음”이라며 “간호사 배치 기준의 법제화를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노동권이 함께 존중받는 의료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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