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약평위에 오른 약제 3개가
모두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결정신청 약제 2개 품목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파마에센시아코리아의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베스레미주(성분명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유전자재조합)’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한국릴리의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MCL) 치료제 ‘제이퍼카정50, 100mg(성분명 퍼토브루티닙)’도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향후 제약사에서
근거자료 등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도 나왔다.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치료제 ‘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에 대해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