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증질환연합회,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 환영

2025-04-17 07:44:49

우리 한국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 분쟁 조정을 위한 법적, 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대변인 제도의 사업 추진을 위한 환자 대변인 모집에 대해 환영한다.

의료 사고 발생시 의료 분쟁 조정중재원의 역할에 대한 한계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간의 불신과 소송으로 인한 부담은 날로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과 부담은 환자 대변인을 통해 의료 분쟁을 조속한 해결를 통해 환자의 피해 복구 및 의료진과 신뢰회복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다.

환자대변인 제도는 단지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인한 의료진의 부담을 조기에 조정과 화해를 통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 제도이다.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환자들은 분쟁조정의 해결보다는 소송을 통해야만 의료 정보에 접근을 통해 사고의 진실과 피해복구가 가능한 의료사고시 약자인 환자의 현실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그 동안 의료계는 의료사고 시 환자들의 소송으로 인해 의료인들과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된 요인이라며 의료사고와 관련한 환자들의 민형사상 고발과 소송문제를 분쟁 당사자들끼리의 조정과 화해를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의 역할이 의료진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복지부의 환자 대변인 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
-환자대변인 모집 인원을 늘려 인력의 풀을 현실성있게 구성하길 바란다.
-의료계는 환자대변인제도에 대해 억지 주장을 멈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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