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 핵심 과제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4월 10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다.
간호법은 고도화되는 의료 환경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간호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독립 법률로, 지난해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는 선진국의 법제 사례를 분석하고,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왔다.
특히, 간호사가 표준화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후, 법적 보호 아래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대한간호협회가 준비해 온 ‘간호법 하위법령’ 및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며, 전문가 발표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 보완과 실행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또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이사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간호법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정책 정비에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