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4000건을 돌파했다.
제주대병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4000건을 달성했다고 11월 6일 밝혔다.
제주대학교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연명의료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초석이 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시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4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00건 등록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024년 현재 10월 기준 4000건이 넘는 등록을 달성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해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