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 2년 차 사업 설명회 개최

2024-11-04 13:40:33

11월 13일(수) 14시, 19일(화) 10시, 식약처와 합동 개최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운영 방식 및 가입(갱신) 절차 안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오는 11월 13일(수) 오후 2시 협회 대교육장에서, 19일(화) 오전 10시에는 온라인으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배상책임공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공제상품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공제 신규가입(갱신) 및 가입보고에 대해 안내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배상책임공제 운영 방식 △공제료 부과요율 △보상 범위 △가입 및 보고 절차 △행정처분 사항 등을 다루며,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소통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영민 협회장은 “배상책임공제 사업이 시행된 후 약 2년 동안 130개 이상 의료기기 업체가 가입해 배상금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가고 있다”며 “공제 사업은 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간의 민관 협력 체계 하에 운영되는 만큼 더 많은 업체들이 공제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 설명회는 오는 8일(금)까지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안내는 협회 홈페이지 및 배상책임공제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책임보험(공제) 제도는 인체이식형의료기기의 결함으로 환자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이고 신속한 배상을 위하여 도입됐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비영리 공제조직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도하에 산업계가 공동의 재원을 조성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사업이며, 오는 12월 1일 시행 2년 차를 앞두고 있다.

배상책임공제 가입 및 사업에 대한 문의는 협회 공제사업부(mutualaid@kmdia.or.kr, 070-7725-8728, 8659)로 하면 된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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