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게 합리적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간호사를 조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해 10월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 가능 업무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간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ㆍ감독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20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 및 관련 보건의료단체ㆍ시민단체ㆍ환자단체 추천위원, 정부위원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민간측 공동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자문단에서는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 조항(제12조, 제14조)의 범위 내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자 요건(임상경력 기간, 관련 교육과정 등) ▲진료지원 업무범위 및 설정방식 ▲병원별 준수절차 및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 ▲교육체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2025년 상반기까지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및 간호법 하위법령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