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주차 ‘정신질환자 격리·구속 금지’ 등 보건의료 법안 7건 발의

2024-09-03 05:50:25

의사면허 취소, 형 집행 후 최대 5년까지로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도 추진

8월 5주 1주간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구속 상태로 방치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방지·최소화할 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개정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8.26~9.1) 총 1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7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구속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치료·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할 때에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격리시키도록 별도로 규정·명시했다.

더불어 의료인의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꾀하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구체적으로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ㆍ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위반 시 산후조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 신설 및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해 원활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전문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행에 관한 기록 작성과 관련해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의료인의 부담 완화 및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약사가 대체 조제한 내용의 사후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을 추구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의사·치과의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 시 3일) 이내 통보하도록 변경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그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 시 3일) 이내에 알릴 것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자살실태조사·자살통계 자료를 통해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장소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자살예방장소에 자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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