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이라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받아가세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9월 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인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186만 8545명) 대비 14만 3035명(7.7%) 증가한 201만 1580명이고, 지급액은 2조 6278억원으로 2022년(2조 4708억원) 대비 1570억원(6.4%)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 8564명과 1조 9899억원으로, 각각 전체 대상자의 88%와 지급액의 75.7%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4564명에게는 1409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