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의사·간호사 업무, 명확·합리적인 분담 마련한다

2024-08-30 22:02:15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명시적 규정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 보호 및 의료인 간 합리적 업무 분담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부도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8월 30일 밝혔다. 

진료지원간호사는 20여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했으며, 의사의 진료ㆍ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수행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일지도 모른다는 법적 불안을 호소해왔다.   

올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서 진료지원간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진료지원간호사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시범사업 추진 시점 기준에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약 1만명이었으나, 7월말 기준 약 1만6000여명까지 확대됐다.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제시해, 간호사가 불합리한 업무지시까지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인‘간호법’의 차질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지침을 보완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내용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진료ㆍ치료ㆍ수술에서의 전문적 판단과 고난도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가 전문성을 갖고 진료ㆍ치료ㆍ수술을 지원하게끔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이 제고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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