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통과, 의협 “정치세력화 나설 것”

2024-08-29 07:48:19

임현택 회장 “직역 갈등 야기하는 의료악법”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0만명 정당 가입 운동’으로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반면 간호계는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간호법 통과에 따라 이르면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즉각 반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8일 의협회관 1층 단식 농성장 앞에서 ‘의료현안 일일 브리핑’을 갖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투약 지시를 하고 수술하게 만들어 주는 법”이라면서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협에 빠뜨리는 자충수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작스런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쫓아내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는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로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향후 의협은 불법 의료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료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 힘을 모으기 위해 ‘의사 정치 세력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정부와 국회가 준 것”이라면서 “의료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본회의를 통과했고 간호사 불법의료가 횡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법 위반 사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니 신고해 달라”며 “2018년 모 병원에서 종양전문간호사가 골수를 채취하기 위해 환자를 대상으로 골막천자를 시행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이번에도 정부와 여야는 의료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의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PA간호사를 불법 진료에 활용할 목적으로 합법화한 것에 불과하고, 야당 역시 얄팍한 정치적 이득을 챙기겠다고 정부와 여당에 동조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말로는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할 수도, 어떠한 논리로도 막을 수도 없어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꿀 것이다. 각 정당의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입법 검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개진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미진한 점을 보완하겠다. 어느 정당이든 지지하시는 정당에 가입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간협은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하여,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여야에서 함께 발의하고, 국회에서 간호법안(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영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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