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안경사 현장실습 과목·시간 규정 입법 예고(~10/8)

2024-08-28 18:09:29

복지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앞으로 의료기사와 안경사가 되려면 현장실습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을 예고한다고 8월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해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 졸업 예정자는 이수 의무가 없고, 2025년 5~12월 졸업 예정자는 최소 이수시간의 25%만 이수하면 되며,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기간 졸업 예정자는 최소 이수시간의 50% 이상만 이수하면 된다.

또한,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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