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주 1주간 ‘국민건강보험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개정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8.19~8.25) 총 46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18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5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 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암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CT·MRI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해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꾀하고 있다.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모자보건법, 약사법 등도 각각 2건의 일부개정안들이 발의됐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 개설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 시 사전 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사·치과의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 작성 또는 직접 조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발의한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의 기준 마련을 비롯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련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이에 협조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검사법 등의 개정안들과 함께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기기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안전 사용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꾀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간의 우열을 따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우리 헌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난임 등 생식 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해 관리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의료인의 과실 시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 기준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6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을 ‘농어촌복지법’에도 반영해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심뇌혈관질환법’ 일부개정안은 제1형 당뇨병 관리·치료 규정 명시 및 심뇌혈관질환의 연구·치료·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