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법적 근거 등을 추가 보완하는 등 총 4건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추진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8.12~8.18) 총 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4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국립보건연구원 주관으로 경북 안동에 국산 백신 개발 촉진 및 백신 항원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현행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의 발급·갱신을 이용해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갱신하는 경우에 해당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자 등에게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장기 등 기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 전·후 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국고에서 지원해 출산 등으로 인해 휴업·휴직해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