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별 지불제·역수보상’ 등 새롭게 제안된 의료수가 개선안은?

2024-08-14 06:00:06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100분 토론회, ‘의료수가와 보상체계’ 주제로 개최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이자 의료공급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가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상대가치 수가체계’를 보완·대체 방안으로 새로운 수가체계 및 국가 인건비 지원 사업이 제시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100분 토론회가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8월 13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기존의 수가체계인 ‘상대가치 수가체계’를 보완·대체할 수가체계로 ‘정원별 지불제’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현재 필수의료 영역에서 지원자가 없는 등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심장 수술과 같은 각 영역별 의사 수요와 수요에 의거한 최소 인력이 산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필요 인력의 고용 비용의 절반이 됐든 혹은 전체가 됐든 일정 비율의 공공 지불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공급의 최저선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이 원장은 ‘정원별 지불제’를 시행하면 병원에 따라 느껴질 수 있는 환자 진료량에 대한 압박과 부담감 등이 덜해짐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보탬이 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 원장의 제안에 대해 사회를 맡은 오주환 서울의대 의학과 교수는 앞선 비대위 토론회에서 나왔던 지역별로 원가 등이 다르므로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가산 수가를 더 얹어주는 방식을 제안에 대해 소개하며, 이 원장이 제안한 ‘정원별 지불제’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제안은 인구 대비 의사 수(밀도)가 적은 지역에 표준 수가와 함께 역수로 2~3배의 가중치를 두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방안이다.

예로 MRI와 같은 의료자원의 경우, 같은 기간 내 사용 횟수가 많을수록 원가가 내려가는 특징을 이용해 표준수가 산정 시 일정 수준 대비 이용량이 적어 절반 밖에 활용·제공하지 못한 기관에게는 역수인 2배의 수가 등을 제공해 손해가 나지 않도록 보상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자는 것으로, 오 교수는 해당 제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오 교수가 밝힌 제안에 대해 “각 지역별로 의사 수 밀도에 따라 수가 등을 역수로 가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 이유는 지역에 필수의료 의사 수의 현황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각자 벌어들일 수 있는 수가 규모가 크게 변동되기 때문이다.

한 예로 A병원에서 B병원에 필수의료 의사 1명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A병원의 수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져 A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의사가 생기는 것을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 교수는 요양기관 단위로 ‘정원별 지불제’ 또는 의사 최소치에서 부족한 경우에 역수로 수가를 보상해 필수의료 의사 유지로 인한 적자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나아가는 보완책을 제안했다.

또한, 의료인력 고용 비용 지원과 관련해 최대 지원이 가능한 금액 상한선을 두고, 필요한 의사 인력을 채용하면 시장가 기준 인건비의 절반을 국가에서 내주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지 교수는 ‘정원별 지불제’ 등을 추진할 때, 지역에서 필요한 필수의료 의사를 고용 시 진료과별로 고용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시술·수술)이 가능한 의사에 한정해서 국가 인건비 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으나, 지금 당장 새로운 의사가 정책에 의해서 진입하려 하는 것을 기존의 의사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회의감을 나타냈다.

우병준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정원별 지불제’가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한 논의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보건의료 정책과 인프라 및 의료전달체계랑 같이 맞물리지 않으면 의도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정원별 지불제’ 추진 시 사회적 존중 등 비금전적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의료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6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