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상급종합병원은 항생제·주사 적정히 처방할까? ③

2024-08-07 06:00:38

심평원, ‘2023년(제56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코로나19 유행 후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이 늘어났으며, 이번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건양대병원이 전반적으로 다른 상급종합병원 대비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제56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전체 의료기관(총 5만4017개소)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 완료된 외래 진료내역을 평가했다.

그 결과,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41.42%로 전년도 32.36% 대비 9.06%p 증가했다.

특히,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여년 동안 절반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항생제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 50.97% > 의원 40.90% > 종합병원 32.79% > 상급종합병원 4.44% 순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영유아 48.68% > 소아청소년 42.89% > 성인 40.37% > 노인 27.24% 순으로 높았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부문에서 1등급을 획득한 상급종합병원으로는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총 36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이 1등급을 획득했다.

2등급을 획득한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충북대병원과 건양대병원이 있으며, ▲경상국립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부산대병원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 ▲한양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9곳의 상급종합병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진료실적이 적어 의료 질 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워 ‘등급 제외’를 받았다.


급성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59.76%로 전년도 54.06% 대비 5.70%p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60.09% > 병원 58.53% > 종합병원 46.67% > 상급종합병원이 8.87% 순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영유아가 62.65% > 소아청소년 61.72% > 성인 60.13% > 노인 44.30% 순으로 조사됐다.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부문에서는 총 47개소의 상급종합병원 중 41개소가 1등급을 획득했다.

건양대병원은 등급 중 제일 낮은 5등급을 받았으며,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부산대병원 ▲영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의 5곳은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진료실적이 적어 의료 질 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워 ‘등급 제외’를 받았다.


또한, 2020~2023년 외래 진료내역을 분석한 결과, 급성 상·하기도감염(주상병 기준)으로 진료한 명세서 건수는 코로나19 유행 후 급격히 줄어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다른 호흡기계 질환이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2023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된 이후 급성 상·하기도감염 진료 건수와 항생제 처방률이 모두 증가했으며, 모니터링 지표인 외래 전체 상병과 호흡기계 질환의 항생제 처방률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주사제 처방률은 12.60%로 전년도 10.77% 대비 1.83%p 증가했고, 처방건당 약 품목 수는 3.82개로 전년도 3.64개 대비 0.18개 증가했다.

상병별로는 급성 상·하기도감염 등 호흡기계 질환에서 전년 대비 주사제 처방률과 약 품목 수가 더 많이 증가했고, 가장 많이 처방한 주사제와 경구 약제는 해열‧진통‧소염제로 확인됐다.

연령별 주사제 처방률은 노인 15.56% > 성인 13.85% > 소아청소년 5.38% > 영유아 2.57% 순으로 높았다.

주사제 처방률 부문에서 1등급을 획득한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2등급을 획득한 단국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1등급을 받았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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