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병원 줄여 인력 효율화하고, 공익형 민간병원 도입해 공공성 키우자”

2024-07-18 06:00:41

의료개혁에서의 지역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개최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병원 재구조화 및 구조조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배치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이끌어내고, 민간병원의 공공화를 추진하자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윤 국회의원과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24년 민간중소병원 특성 교섭 사용자대표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노사 공동 토론회가 ‘의료개혁에서의 지역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 주제로 7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공급체계에 대한 개편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공익적인 관점에서의 필요에 기반한 운영이 아닌 구매력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급체계를 건드리지 않고, 재정 문제 개선을 통해 전체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의 공적인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는데, 이러한 방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난 20~3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서 확인됐음을 전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의 핵심 키워드인 ‘지속성·포괄성’과 환자 중심 의료체계는 우리나라에 있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에 불과한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무한 경쟁체제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병원 재구조화’를 통한 병상 재배치를 추진해 공급체계를 개선하자는 제언이 제기됐다.

임 교수는 “중소병원은 이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이뤄져 있으나, 한정된 인력이 다양한 병원으로 산계돼 있어 인력 부족 등으로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가 힘이 드는 상황”이라면서 해결책으로 50병상 미만의 병원부터 줄여나감으로써 보다 많은 의사·간호사 인력이 합리적으로 모여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 → 의무’로 변경하고, 중앙정부의 규제력을 강화해 개인병원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등 사회적 적정성에 기반을 둔 병상 재구조화 추진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구조화 자금 지원을 통한 비영리법인 병원 간 합병 허용 등을 통해 종합병원을 24시간 진료 가능한 적정 규모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또는 재활병원으로 전환토록 하거나 매입 후 청산 또는 잔여재산 일부를 법인 기부자에게 보전을 허용하는 방식을 통해 소규모 병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 일정 수준까지의 중증 환자를 살핌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의 부하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2차병원 역할을 해줄 수 있으려면 최소한 지역센터를 갖춘 중소병원들이 필요한데, 현재 중소병원에는 그럴만한 역량이 없으므로 운영비·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들이 대폭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병상 공공화’를 추진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임 교수는 캐나다에서 종교 병원을 공공 병상화한 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캐나다는 보건의료가 거의 공공사업화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설립한 경우는 단 1곳도 없으며, 병원 운영은 이사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정부가 개입하지 않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을 따라간다”라면서 우리도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책임의료기관 및 공익적 역할 가능한 민간종합병원은 프랑스 사례를 참조해 공익법인 등에 대한 제도화 이후 공익참여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거나, 공공병원에 준한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여러 민간병원들이 공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는데, 행위별수가제에 기반한 사후보상의 경우에는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거나 일정 수준보다 적으면 결국은 적자를 기록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면 적자가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 등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은 공익형 민간병원 제도화 및 활성화를 주장했다. 

임 원장은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사회에서는 중소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민간 중소병원은 ▲지역 주민 ▲지역사회 단체들 등과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고, 지자체와도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는 지역 친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녹색병원에서 지역의사회의 의사들의 동의를 얻어 지역사회에서 방문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방문의료 전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했지만, 보건소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았던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 공익형 민간병원의 역할도 이와 같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 돌봄·복지 네트워크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공익형 민간병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이 보장된다는 확신과 지방의료원보다 적더라도 재정적 지원이 있다면 많은 민간병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익형 민간병원 제도화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임 원장은 지역사회 민간중소병원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지역의료를 강화하려면 ▲지역 주민 참여 제도화 ▲통합돌봄을 위한 중소병원 모델 개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공익형 민간병원 모델 개발·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수병원 이대영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책임의료기관을 통한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발전 방향성에 대해 발제했다.

먼저 이 단장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도 양질의 의료진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만큼,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 확보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 기관들과 민간의료기관과의 방향성 및 의사결정 구조와 권한 범위 차이로 협력에 한계가 있고, 권역 책임의료기관(대학병원)과의 지역 내 사업 중복 및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도 있으며, 지역 네트워크 구축 참여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부 지원 부재로 적극적 참여 유도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단장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을 확보하는 대책으로 지역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대 졸업자를 배정하는 ‘지역 할당제’ 활성화를 비롯해 지역 의료기관들의 역할 분담 체계 확립 및 전문 의료센터를 통한 전문 인력 확보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향후 의료인력 확충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수가 조정 및 지원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 정책패키지 마련 등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더불어 지역 민간 책임의료기관의 사업 결정 권한 확대 및 예산 집행 권한 부여, 지역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하는 민간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으로 민간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필수의료 영역 및 만성 질환자 관리 분야의 민간 병원 분담율이 높으나 대규모 국가 지정사업은 공공병원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바, 민간병원에 대한 공공성 평가 및 평가 연계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 민간 책임의료기관의 국가지정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아울러 지자체 내 공공 보건의료 활동 수행을 위한 공공-민간 연계 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하고, 공공 보건의료 활동 수행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민간 종합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전담부서 확보 및 활동 지원하자는 제언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나온 제안들에 대해서도 논의·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 과장은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의료기관 공급체계를 바꿔보자는 문제 의식 하에서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평가체계 또한 기능·규모에 따라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추가적으로 병상 등 병원의 시설을 민간에서 자의적으로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진료권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여부에 따라 건강의 질이 다르다는 것이 데이터로 분석된 만큼, 중진료권마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외에도 법인 병원 인수합병과 300병상 미만의 병원 대상 구조조정, 일정 규모 미만의 병원을 가진 병원의 해산과 재산 청산에 대해 특례를 주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 대상 인센티브 감산 도입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임 과장은 2차병원 육성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진료권 내에서 연계 협력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고, 환자 의뢰·회송에 대한 개념과 근거를 의료법에 마련하는 것과 의료법상 종별 기준에 회복기 병원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전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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