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세부사항 대한 규정 마련된다

2024-07-09 10:56:35

국무회의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연구중심병원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관련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술협력단은 연구중심병원의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R&D 계약체결·이행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인 설립 등기를 비롯해 업무 범위와 수입·지출과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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