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6세 대상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실시

2024-07-04 05:14:18

검사결과 항체 양성자는 C형간염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예정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된다.

질병관리청은 7월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5년부터 56세(2025년 기준, 1968년생)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서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검사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 간염 항체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들이 확진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김윤준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C형간염은 무증상이 많아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께서는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C형간염으로 진단받으면 곧바로 치료를 시작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사 도입으로 그간 추진해 오던 C형간염 퇴치를 위한 핵심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를 비롯해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의료환경 내 감염관리 제고 ▲고위험군 대상 검진 및 치료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C형간염 퇴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6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