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태아수혈’ 등 태아치료 5개 행위 대한 보상 강화 추진

2024-07-02 17:08:26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가 추진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2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정부와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가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수련병원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의사 커뮤니티에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전임의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복귀를 가로막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앞으로도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추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장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81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수술료 및 동반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율을 최대 1000%로 대폭 인상하였다.

금일 중대본에서는 태아사망률을 줄이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궁 내 태아에게 행해지는 태아수혈과 태아 흉강천자 등 태아치료 5개 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적인 기피 분야인 태아치료의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태아치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 태아치료 가산을 현행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

태아치료 보상강화안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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