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 중독문제 대응하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때” ①

2024-06-26 06:00:43

이해국 이사 “중독 치료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중독성 질환을 이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집중적으로 예방·치료·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중독치료·재활 1차 토론회 ‘중독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가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 수준 중독치료·재활체계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이해국 중독포럼 상임이사(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스스로 억제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며, 일부 일탈에서 일상의 위험으로 확대됨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서 ▲자살 ▲범죄 ▲안전 문제 등 공공에서 피해가 발행함을 강조했다.

또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치료서비스 이용율이 저조하고, 약물치료 위주의 보험급여체계로 되어 있어 민간영역에서 중독 치료서비스의 우선 순위가 낮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이사는 “공공의 선한 개입이 필요하며, 국가의 책임을 다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독 치료에 대한 국가의 투자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꼬집으며, 중독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치료·사회재활 체계 등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마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재활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와 재활 서비스가 상호 병렬적으로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각 프로그램의 수준별 내용과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취약하고, 치료·교육·재활서비스가 상호병렬적으로 중독치료의 개념에 맞지 않으며, 각각의 수준에서 적용할 프로그램과 인력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또, 식약처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마약류사범 전체 수를 고려하면 6% 정도에 그치는 등 많은 수준이 아니며, 효과성 근거 기반 검증 등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수준이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활기관의 법적 강제 상담(재활교육/수감명령)은 30대 초에 이뤄지고, 의료기관 치료보호나 자발적 치료는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인 40대 전후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이사는 “재활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30대 초반에 들어오지만, 이들은 질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활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의료기관에 상담을 받은 사람보다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나 본인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중적인 치료와 동시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하나, 제대로 교류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전했다.

특히, 실제 진료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상담 치료원에서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비율은 한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상담 치료 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의 교류나 연계는 더욱 감소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마약류 사용자 등의 초범비율이 2019년 1751명(74%)에서 2021년 1962명(75.8%)로 상승하고 있고, 마약사범 재범률이 최근 50%까지 보고됨은 물론, 3년 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며, 초범부터 적극적으로 맞춤형 치료기술 적용의 필요성도 호소했다.

아울러 이 이사는 최근 5년 사이에 도박 문제와 마약 문제가 보편적인 건강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따라서 보편적인 질병 관리 체계에서 중독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다다랐음을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다면서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중독 치료·재활 거버넌스 현황과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우선 이 이사는 마약류 오남용과 중독문제 관리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주무부처 역할을 맡고 있으나, 마약류 생산·유통 관리 거버넌스에서 예방·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또한, 도박 중독문제 관리에 대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무부처 역할을 맡고 있으나, 사행산업 승인·관리 거버넌스 형태이기에 역시 중독문제 예방·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식약처처럼 한계가 있음을 덧붙였다.

따라서 이 이사는 “보편적 질병으로서의 중독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시점”이라면서 “그동안 힘든 여건 속에서 특별한 서비스 체계로 대응해왔다면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대로 대응하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때”라고 제언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6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