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보고, 최초로 연간 2만건 돌파…전년比 137%↑

2024-06-20 08:34:19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발간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및 위해정도 등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을 담은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올해 일곱 번째로 발간하는 통계연보는 ‘23년 환자안전사고 주요 내용과 최근 5년 동안의 사고 보고 현황의 전년대비 및 연평균 증감률 등 의미있는 데이터와 환류정보, 환자안전의 어제와 오늘 등을 함께 수록해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 증대에 따른 다양한 정보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근거해 글로벌 환자안전 정보교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글로벌 홈페이지를 통해 영문 버전을 함께 제작해 배포했다.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주요 내용으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가 총 2만273건으로 2022년에 비해 약 137% 상승했으며, 월평균 약 1689건 보고돼 ’환자안전법‘제정 이후 최초로 연 2만건을 돌파했다.

보고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1만734건(52.9%)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보건의료인이 9222건으로 2위(45.5%)를 기록했고, 보건의료기관의 장 254건(1.3%) > 환자·환자보호자 63건(0.3%) 순으로 보고됐다.

사고의 발생 장소는 외래진료실(7450건, 36.7%)과 입원실(7350건, 36.3%)이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고의 종류는 약물(1만89건, 49.8%) > 낙상(6863건, 33.9%) > 검사(662건, 3.3%) > 상해(477건, 2.4%) > 처치/시술(265건, 1.3%)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위해없음(1만1224건, 55.4%) > 경증(4672건, 23.0%) > 근접오류(2129건, 10.5%) 순으로 보고됐으며, ▲중등증(1980건, 9.8%) ▲중증(121건, 0.6%) ▲사망(147건, 0.7%)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건수의 11.1%를 차지했다.
 
 법 개정 이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건수는 총 246건으로 실제 법에서 규정한 의무보고 유형에 해당되는 건은 총 108건이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 등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영문버전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글로벌 홈페이지(www.koiha-kop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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