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SNS·유튜브 등 통한 전자담배 판촉 마케팅에 ‘취약’

2024-06-01 05:54:11

김길용 팀장 "담배 소매점 통해서도 아동·청소년들 담배에 쉽게 노출돼"

아동·청소년의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한 담배 마케팅 노출이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면 ‘담배’의 정의 확대와 담배 흡연 장면 노출 감소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세계 금연의 날 주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캠페인 주제와 연계한 ‘담배산업으로부터의 아동 보호(Protecting children from tobacco industry interference)’이다. 


이날 김길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팀장은 아동·청소년의 담배 마케팅 노출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김 팀장은 전자담배기기에 대한 규제되지 않는 담배 광고 판촉 행위가 인터넷·SNS 등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으며, 청소년이 이런 노출에 가장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법에 접촉되지 않아 규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음을 밝혔다.

특히, 오프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관련 게시글들을 직접 올리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의 계정을 통한 직간접적인 광고를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매캐한 담배 맛을 완화하는 가양 성분에 대한 맛을 표현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마케팅함으로써 담배 시작에 도움 주는 메시지 송출 및 상대적으로 흡연의 위험성을 적게 평가하도록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청소년을 가장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인터넷상에서 오픈마켓이나 네이버 쇼핑 등에서 전자담배를 검색하면 수 많은 제품들이 검색되는 상황이며, 전자담배기기를 포장하고 맞춤형 기기를 통해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음을 전했다.

김 팀장은 미디어·엔터테인먼트·콘텐츠·예능·영화·드라마 등을 통해 다양한 담배 관련 장면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우선 시청률 1~10위 콘텐츠 위주로 살펴보면 OTT에 의해 담배 권장이 많을 정도로 OTT 매체를 통해서 담배 관련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을 꼬집었으며, 아동·청소년이 많이 접촉하는 유튜브 등을 비롯한 1인 미디어 안에서 흡연 장면들을 크리에이터가 직접 콘텐츠로 사용하거나 전자담배 판매 업소에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쇼츠 등 1분~30초 단위로 짧게 생산되는 영상 콘텐츠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어떤 특정 드라마에서 나온 담배 장면이 쇼츠 등을 통해서 반복·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더불어 웹툰에서도 주요 소재로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인공들이 담배를 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며, 콘텐츠 연령 등급에 상관 없이 담배를 흡연하는 장면들이 많이 노출돼 있음을 설명했다.

담배 소매점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담배가 쉽게 노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비판과 지적이 쏟아졌다.

김 팀장은 14만개의 담배 소매점 중 46%에 해당하는 6만4000여 개의 담배 소매점들이 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대도시는 담배 소매점 50% 이상이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안에 있는 등 아동·청소년들의 생활권 안에 밀집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담배 광고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2018년과 2023년에 각각 아동·청소년들이 담배 소매점에 설치된 담배광고에 노출된 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변화가 없을뿐더러 편의점 바닥에 담배를 광고할 정도로 광고 형태가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편의점 밖에서 누구나 쉽게 안에서 담배 판매 여부를 볼 수 있었고, 이런 담배 소매점들 대부분이 통행 인구가 많은 지역에 밀집해 있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지 않기 위한 여러 조치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출입해 구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뤄져 있었음을 전달했다.


김 팀장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담배 마케팅 규제를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우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담배 소매점 안에서의 담배 광고·판촉 및 광고 진열까지 금지하는 법안과 단계적으로라도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라도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입법된 바 있음을 설명하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안들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민간 전문가들 및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담배 흡연 장면 노출 감소를 위해 미디어 제작자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권고하고 취지를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함을 덧붙였다.

더불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정책적·법적 과제들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액상형 전자담배 판촉을 규제하는 부분이 시급하며, ▲건강정보 ▲담뱃값 디자인 ▲가향 성분 ▲후원 등에 대한 규제와 면허제·허가제 등 통해 담배 소매점 감소시키는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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