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 7월부터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2024-05-31 15:29:56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 필수급여화로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감소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 중인 선별급여 항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법의 필수급여 전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해당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 항목은 기존 급여 항목(스완간즈 카테터법) 대비 정확도는 다소 낮으나, 상대적으로 침습도가 낮고 접근이 쉬운 점을 고려해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된 항목으로, 지난 202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에서 ‘권고함’ 결정이 있었던 바 있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고 치료 효과성 있는 경우로, 비용효과성은 불분명하나 임상 현장에서 대체 항목(스완간츠 카테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사회적 요구도는 높은 경우로 논의해,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상 필수급여 전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항목에 대한 필수급여를 적용해 기존 본인부담률 50%에서 입원환자 기준 본인부담률 20%로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17년 처음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된 사례 이후 14번째 필수급여 전환 사례”라며, “향후에도 임상 현장에서의 사용경험, 임상근거 축적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꼭 필요한 영역의 필수급여 전환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6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