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확인 가능한 의료개혁 부문·사업은? ①

2024-05-30 05:50:52

복지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재정 지원 규모 8월 발표 예정

지역의료 네트워크에 따른 재정 지원과 유의미한 건강 개선 시 성과를 추가 보상하는 혁신 사업, 지역의료 발전기금 시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액수 상향 등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과 주최·주관하는 의료개혁 심포지엄이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5월 2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정부-보건복지부 관점에서 제시하는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정리했다.

우선 강 과장은 “그동안 정부와 공급자 위주 시각에서 정책을 많이 실행해왔던 부분을 바꿔 국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과거에 보건의료에 대해 규제·통제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던 것을 상호 신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과감히 위임할 부분들은 의료현장에 위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력 확충 ▲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모든 과제들이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고려해 융합형 개혁을 추진하고, 현장의 이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과감하게 바꿔야 하는 부분은 시범적으로 적용한 다음에 제도화를 추진한다.

제4대 개혁과제의 세부내용에 대한 주요 내용도 발표했다.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부문을 살펴보면, 의대정원 증원과 의학교육 선진화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은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8월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맞춰서 여러 재정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연금 재정 추계처럼 인구 구조와 경제 등 여러 부분을 놓고 어느 정도의 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추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기적 수급 체계 기반으로 의대정원 조정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더불어 전공의 수련·근무와 관련해 연속근무나 주당 총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차·진료과목마다의 특성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감축 방안을 마련한다.

수련 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해당 체계 안에서 수련 체계의 혁신과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투자를 시행한다.

인력 운영 부문에서는 전문의·전공의 간 역할 명확화 및 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보상체계와 협업 구조를 구축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또, 병원에 전속된 의료행위 구조를 넘어 필요 시 대학병원 교수들의 겸직 제안을 일부 완화하거나 파견·순회 진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를 보상하는 등 공유형 인력 운영 체계 확산을 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법을 비롯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전달체계 정상화에 대한 부문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중증·난치성 질환의 최종 치료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증 수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 연구·교육의 균형을 위해 ‘한국형 ARPA-H’라는 혁신형 R&D모델을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으며, 의료현장에서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인력 운영 체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다.

종합병원·병원에 대해서는 소아·분만·응급·외과계 수술 등 골든아웃의 대응이 시급한 부분들에 대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할 계획이다. 

의원에 대해서는 다학제적 진료와 만성질환 진료·관리에 적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통합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일차의료 모델을 도입·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강 과장은 설명했다.

더불어 “기계적 종별 가산을 폐지하고, 실제로 중증도·기능에 맞게 수가를 차별적으로 지급 및 본인 부담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들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융합형 개혁 과제로는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델 구현에 필요한 보상·인력·운영 체계 등을 만들어서 시범사업 후 적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재활·회복기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수술을 받은 후에 지역 병원에서 회복·재활을 돕는 네트워크 활성화도 꾀한다. 관련 방안으로 일부 병원과 요양병원을 회복기 전담병원으로 전환해서 회복기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강 과장은 “의료·회송 수가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진료 정보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EMR 표준화와 여러 의료 정보 차원에서 진행 중인 인프라 구축 강화도 추진하며, 원격 협진은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방의료원들과 진행 중인 협력체계 모델 등에 재정을 투자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지역의 거점병원과 지자체가 주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해당 네트워크에 따라서 재정을 지원하고, 실제로 유의미한 건강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면 해당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혁신 사업도 진행한다.


지역의료 강화에 대한 부문을 살펴보면, 인프라의 경우 정부에서는 국립대병원 이관과 더불어 국립대병원에 대한 광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량 강화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며, 투자의 경우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병상 관리 규정 마련 및 최근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돼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지역의료 발전기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대한 부문을 살펴보면,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논의한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책임보험 공제를 가입하게 되면 중과실 치상죄까지도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고, 손해를 100% 보장하는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 제기를 차단하되, 명백하게 큰 과실이 있는 행위라 또는 조정 중재에 참여를 거부해서 환자에게 감정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들에 대해서는 특례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상황 조사 등을 자제하고, 의료 자문을 활성화 및 피해자 권리 구제 체계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조정 중재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 등을 개정해 의료사고 조사 지원 등을 개선하는 것을 생각 중이다.

더불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품 구조를 설계·지원할 계획이며, 필수의료 전문의·전공의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같이 추진하는 한편, 의료기관 안전 공제와 같은 공적 기구를 만드는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안내했다.

아울러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액수 상향도 예산 작업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상대가치 개편 시기를 2년으로 줄이고, 더 나아가 상시적인 조정 비전을 만들어서 상대가치가 신속하게 조정돼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 건강보험으로는 지원이 힘든 부분이 있음을 고려해 필수의로 특별회계와 지역의 발전기금과 같은 새로운 재정 지원 체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에 대한 재평가 기준을 만들고, 비급여 가격·안전성·유연성 평가 결과와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분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실손보험 보장 범위 합리화를 추진하며,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와 어떤 제도적 체계를 만드는 데에도 노력한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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