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단국대병원 등 책임의료기관 14개소 추가 지정

2024-03-27 17:35:12

추가 지정 필요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 대한 재공모 예정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핵심인 책임의료기관 14개소가 추가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25일간 공모를 진행했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개 기관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2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지역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다. 

이어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한림대 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울산병원(울산 동북권) ▲명지병원(충북 제천권) ▲원광대병원(전북 익산시) ▲동국대 경주병원(경북 경주권) 등 13개 기관이다.
 
이로써 전국에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의 지정이 완료돼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고 각종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와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올해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에 문의해 오는 4월 9일까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별지5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재공모 대상 중진료권은 부산서부, 부산동부, 대구동북, 광주광서, 세종, 대전서부, 대전동부, 춘천권, 남양주권, 여수시,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진주권, 제주시 등 15개 지역이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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