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주간 마약류관리법, 모자보건법, 의료기사법, 노인복지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1월 15~19일) 총 7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폐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이용해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 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노인들의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노인 맞춤형 운동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령층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본받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형태로 ‘노인문화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을 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해 실시하는 것임을 법률에 명시해 보수교육의 내실 도모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현행법상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의 사회적 비용 경감을 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출산 초기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산후조리원 시설·서비스 수준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