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과정과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의료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5대 핵심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이 있다.
이중 2024년에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주요 정책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으로 각각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는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주요 지원 검사항목으로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정액검사 등이 있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신설해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해당 사업도 정부는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이 지원됐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소득수준‧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월 중으로 해당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체외수정(신선‧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하여 난임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2월에 시행할 방침이다.
의료비 실지출이 많은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1월 중으로 확대하며,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 등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함께 1월에 폐지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年 200만원)도 그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면, 2024년 1월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 보호하게 된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소 설치돼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며,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게 된다.
보호출산‧출생통보제 시행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2024부터 1월부터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5% → 0%로 개선하고, 연간 700만원 한도로 인정되던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한도를 폐지·확대한다.
또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일괄 폐지하고,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최대 16개월 → 24개월로 개선한다.
소아의료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에 5개소 설치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소아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2023년 10개소에서 2024년 12개소로 확대한다.
더불어 지역에서 중증소아환자에 대해 적정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2023년 12개소에서 2024년 14개소로 확대하고,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거점병원을 5개소 육성한다.
이 과정에서 소아전문 의료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소아 전임의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 규모의 수련보조수당을 신규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또, 난임 치료의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해 휴가기간을 ‘3일(1일 유급) → 6일(2일 유급)’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제도사용 활성화를 위해 난임치료휴가 급여(최초 2일)를 신설한다.